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본인 급여의 0.9%입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 부분(0.9%) 외에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매년 연간 보수총액의 일정 비율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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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과 도소매사업소득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통합하여 기장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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