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납입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및 납부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