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이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인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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