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이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세무서 방문 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참고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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