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카드 매출액에서 통행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면, 통행료가 택시 요금과 구분되어 증빙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택시 요금과 구분 결제되지 않은 통행료라도 승객이 부담한 실비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통행료가 택시 요금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및 운송 관행: 여객운수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운임 규정에 따르면, 승객의 요청으로 유료도로를 이용한 경우 통행료는 승객이 실비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업계의 통상적인 운송 관행으로 인정됩니다.
결제 방식의 현실성: 운행 중 통행료를 즉시 현금으로 받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운전자가 하이패스 등으로 먼저 결제한 후 하차 시 택시 요금과 함께 정산하는 방식이 보편적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결제 방식을 편의상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결제 형식만으로 매출 귀속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빙의 중요성: 비록 카드 매출 내역상 택시 요금과 통행료가 명확히 분리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승객 요청에 따른 유료도로 이용 시 통행료는 승객이 부담한다는 점은 경험칙상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에서 통행료와 요금이 객관적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분되지 않으면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요금 명세의 구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 내역에서 통행료가 별도로 표시되도록 관리합니다.
승객에게 통행료 부담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