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 시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해고예고 통지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에서도 중소기업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연중에 퇴사한 자녀가 부모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