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에 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