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소급적용 가능한 기간은 몇 년인가요?
2026. 1. 11.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전입신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이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월세 지급 증빙: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카드·현금영수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에 위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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