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안전관리자의 겸임은 공사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겸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임 시에도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간 585시간 이상(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사업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데 부가세 신고는 하나로 통합되지만, 사업소득이 3억 5천만원이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 850만원 정도일 경우, 건물을 나누어 각각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부양가족이 둘에서 하나로 줄어들면 소득세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하나요?
정년퇴직자인데, 왜 환급금이 있다고 했는지 수수료를 선결재 하도록 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