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또는 그 이전 가입 시 가입자가 된 날)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 기간, 국외이주 또는 국적상실 기간, 국민연금 특수직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이후의 기간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 가입 월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보험료는 소득의 9%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의 경우,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월 9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