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5년이 지났더라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법적인 발급 의무는 사라지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5년이 지났다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보관된 자료 유무에 따라 발급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있어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발급이 어렵다면,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체 증빙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