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 직접 요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퇴사한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My 홈택스' 메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항목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정상적으로 제출한 경우에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통합 발급: 새 직장에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정보를 제출하면, 새 직장에서 이를 통합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당해 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신고 기간(3월 10일)이 지난 후 약 1~2개월 뒤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