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식사와 식사대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식사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 작성 시 현물 식사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지급되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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