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동안 계약된 급여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계약된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수습 기간 급여 지급 기준:
따라서 수습 기간 동안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계약된 급여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저임금 감액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된 급여 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