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감액된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수습 기간에 대한 급여 감액이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근로자에 대한 급여 감액은 최저임금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급여 감액 시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액에 대해 이루어지지만, 급여 감액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