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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