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자이시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감면 혜택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구분되어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업종 코드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거나, 과세사업자로 매출액에 따라 간이 또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