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적립된 캐시백은 일반적으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법인의 부수입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다만, 캐시백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해당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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