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전송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도래하는 일반 영업일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이는 지연 전송 및 미전송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편의점 택배 이용 시, 택배비와 물건비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매출을 기록해야 하나요?
소음성 난청 외 다른 직업병으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 후 추후에 장해 등급 선정을 위한 의사 소견서 제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