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이자 소득의 실제 소유자가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해당 이자 소득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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