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이자 소득의 실제 소유자가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해당 이자 소득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파티룸 사업자 등록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산업재해 보상금 외에 회사에서 지급하는 위로금도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