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거래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발급 기한:
거래 상대방의 혜택:
세금계산서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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