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이 변경되어 거주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납세 의무 범위 확대, 신고 의무 증가, 세무 계획의 중요성 증대 등의 영향을 미칩니다.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며,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 등에 대한 별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을 보유한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연도에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이듬해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은행 업무, 증권 거래, 파생상품 거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포함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금액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신고부터는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이 도입되어 위반 연도별로 최대 2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