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고정OT(Over Time)'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시간외근로수당을 급여에 정액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고정OT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정OT는 포괄임금제와 혼동될 수 있으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수당 간 금액을 구분하지 않는 반면, 고정OT는 시간외근로 수당을 포함하되 각 수당별로 정액을 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고정OT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OT 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