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과거 연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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