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은 직전 연도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액)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기준: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4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부동산 임대업은 예외적으로 기존 기준인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 매출액 산정: 연간 공급대가 계산 시에는 임대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신고 의무: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만, 연 1회(매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현황신고: 또한,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간이과세자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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