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의 퇴직금 DC형 추가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 12.
법인 임원의 퇴직금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추가 납입 한도는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회사 규정: 기업의 정관이나 퇴직연금 규정에 따라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퇴직 시 실제 수령하는 퇴직금이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일반적으로 정관에 정해진 금액 또는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손금 인정: 법인이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 시점에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면 해당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경우, 퇴직 시 받게 될 예상 퇴직금과 법인세법상 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추가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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