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는 해당 ETF가 국내에 상장되었는지, 아니면 해외에 상장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국내 상장 미국 국채 ETF: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국채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미국 국채 ETF: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매매하는 미국 국채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간 250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