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모님께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린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부모님께 생활비를 현금으로 드리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생계 유지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고 생활비 지원 등 실질적인 부양 사실을 증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실이 위 요건들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기본공제 및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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