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 이동용으로 구매한 자전거를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14.

    건설업 현장에서 이동용으로 구매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운반구'는 주로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동력을 이용하는 운송 수단을 의미합니다. 자전거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모품비' 또는 '잡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상당하고 업무용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비품' 또는 '기타유형자산' 등으로 계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회계 정책 및 자산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계정과목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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