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 매입 유보사항 수정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법인세 부당행위 매입 관련하여 유보사항을 수정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부당행위로 인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 기한 내에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면 사내유보로 인정되지 않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수정신고 및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합니다.
    2.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로 인정되지 않고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됩니다.
      •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수집 등을 위해 현지 출장이나 확인 업무에 착수한 경우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위와 유사하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판례: 법원이 제시한 판례에 따르면,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나 거래처 세무조사 시 확인서 제출 등으로 인해 납세자가 과세될 수 있음을 인지한 상황에서 수정신고 후 관련 대금을 법인에 반환하는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여 사내유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 매입 관련 유보사항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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