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비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해당 이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단순히 등기이사라는 직함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실질: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 그 담당하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보수 및 퇴직금: 이사가 받는 보수나 퇴직금은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과는 달리 일반 채권의 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종속적 관계: 이사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인 재량권이 있는지,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고용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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