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나요?

    2026. 1. 13.

    네,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통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납세 의무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세무 관리가 간편해집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하나, 과세·면세 겸업 시 가능)
    2. 신청 시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후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과세 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주사업장 명의로 통합 발행하며, 지점(종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해당 종사업장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 표시, 금융기관 대출 등 실무적인 부분에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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