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되나요?
2026. 1. 13.
비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 또는 '이사'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각종 근로 조건(최저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비상근 등기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 여러 기준(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비품 소유 여부,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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