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이 의료비 공제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3.
실비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비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그 남은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먼저, 지출한 의료비 총액에서 실비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합니다.
- 총급여액의 3% 초과분 계산: 차감 후 남은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세액공제율 적용: 일반적으로 세액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난임시술비는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는 20%가 적용됩니다.
-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으로 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본인 부담 의료비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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