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반기 신고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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