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08-20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해당 연도 카드내역
-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 리스, 렌탈, 자동차 관련 자료
- 업무 관련 은행이자 내역
- 통신비용 내역
- 경조사비 내역
- 기부금 명세서
- 기타 업무 관련 비용 증빙
- 환급받을 계좌번호
단, 신고유형(A,B,C,D,I 또는 E,F,G)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E,F,G 유형의 경우 더 간단한 서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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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18년부터 시행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입니다.
2. 공제 금액: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공제 금액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수도권 1,450만원, 비수도권 1,550만원을 공제하는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수도권 1,100만원, 비수도권 1,200만원을 공제합니다.
3. 대상 범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의 연령 범위를 15~34세로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하여 대상 범위가 더 넓습니다.
4. 중복 적용: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5. 공제 기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추가로 2년간 공제가 가능한 반면, 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연도분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