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시설장치'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며, 기준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이나 인테리어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연수 선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려면 신고기한 내에 해당 내용연수를 선택·수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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