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과점주주가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발생합니다.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 중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과점주주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등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식 지분율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 경영 지배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