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출액 정산에만 활용해야 합니다. 즉, 세금계산서가 우선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로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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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에 들어온 예금이자에서 바로 출금된 법인세와 지방세는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