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이들 단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수익사업이 없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 국가기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아니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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