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명의 법인에 2015년 법인세, 부가세 무신고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및 실질 과세 원칙 적용 확률%

    2026. 1. 13.

    A씨 명의 법인에 2015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에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통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실에 의한 신고 누락과는 달리, 납세자의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귀속시키는 원칙으로,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2015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건에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확률은 A씨 명의 법인의 거래가 명의만 A씨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소유자나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 거래의 실질이 신고 내용과 다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이 아닌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 및 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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