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이 1인으로 간이사업자를 운영할 때 인건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직원 없이 1인으로 간이사업자를 운영하시는 경우, 본인의 인건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즉, 1인 사업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여 3.3%의 원천징수 후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급여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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