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계산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절사되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10원 미만의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양수 없이 신규 법인 설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호텔에서 면세사업자인 나를 고용하여 생화 웨딩 장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