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계산 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절사되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즉, 10원 미만의 금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락대금 이자에 대한 과세 관련하여 세무서와 이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삼성, 하이닉스와 같은 주식의 수익도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지역사랑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