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계좌에 들어온 예금이자에서 바로 출금된 법인세와 지방세는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법인 계좌에 입금된 예금 이자에서 바로 원천징수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선납세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수익에 대해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향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예금에서 이자 100,000원이 발생하고 이 중 원천징수세액(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15,400원을 제외한 84,600원이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보통예금 84,600원 차변: 선납세금 15,400원 대변: 이자수익 100,000원
이처럼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여 추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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