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가 발생한 모든 매출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이유:
월별 합산 제출 방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일반(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내 '과세' 탭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첨부 서식 없이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