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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을 부가세 신고 시에 꼭 포함해야 하는 이유와 월별 합산 제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자가 발생한 모든 매출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며,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미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이유:

    1. 모든 사업자의 신고 의무: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매출도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 따라 특정 업종(예: 병원, 학원, 변호사, 세무사, 유흥주점 등)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들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 추정 및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매출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통장 입금 내역, 사업 관련 장부, 유사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별 합산 제출 방식: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일반(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내 '과세' 탭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첨부 서식 없이 신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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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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