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15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월급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의 총 급여액,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계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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