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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150만원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13.

    연차수당 150만원에 대한 소득세는 월급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자체에 대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세금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연차수당 150만원을 포함한 월 급여 총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지방소득세: 산정된 소득세액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이 연차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개인의 총 급여액,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수령액은 계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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