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3.
과세이연계좌 신고서 제출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체 시점 준수: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퇴직소득으로 즉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좌 종류 확인: 개인퇴직계좌(IRP)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B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이연계좌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 계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제출 의무: 금융기관 및 재직 중인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 과세이연계좌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미제출 시 퇴직소득세 환급 절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액 확인: 이체 전에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는 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만큼 환급되므로, 원천징수액과 실제 이체액을 정확히 일치시켜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보관: 퇴직일, 퇴직급여액, 이체일, 이체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은행 이체 내역, 신고서 등)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금융실명거래법 준수: 본인 명의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용수익 과세 시점 인지: 과세이연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퇴직금을 실제로 인출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계좌 해지 및 전환 시 절차 숙지: 과세이연계좌를 해지하거나 다른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인출되는 금액 전체에 대해 퇴직소득세 및 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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