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연 매출이 3,600만원 미만인 경우,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 간편하게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고시하는 경비율을 의미합니다.
업종 코드 확인: 본인이 속한 업종의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번역업, 디자인업 등 다양한 업종 코드가 있으며, 각 코드별로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다릅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경비율 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와 해당 업종의 최신 단순경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법: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실제 지출 증빙이나 장부 작성 없이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경비를 산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2,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이 75%라면, 1,5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 연 매출이 3,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지출한 경비를 장부로 증명하는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