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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만 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별도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2026. 1. 13.

    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만 받고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본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만 적용받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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