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13.
네,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이며,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1인당 연 150만원) 혜택을 받기 위한 등록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소득, 나이, 동거 요건 등)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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