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트레이너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헬스장 시설 이용과 함께 운동 지도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성격이 강하고 물적 시설 없이 인적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르면, 헬스클럽에서 제공하는 개인 PT(Personal Training)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는 PT가 헬스클럽 고객 유치를 위한 운영 방식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